fewy5050 2011.03.25 23:51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기간이 종전 2월에서 언제부터 3월로 법이  개정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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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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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도는 1963년 이전까지는 그 제척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1963년이후부터 현재까지는 3개월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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