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8일 입사,
2011년 2월 28일 퇴사했을 경우,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2011년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2010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 2011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요...?
그리고,
통상임금 = 기본임금이 맞는지요.....?
2010년 1월 18일 입사,
2011년 2월 28일 퇴사했을 경우,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2011년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2010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 2011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요...?
그리고,
통상임금 = 기본임금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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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 2011.03.25 | 396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1 | 2011.03.25 | 23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질문 사항 1 | 2011.03.25 | 1235 | |
근로계약 | 도급업체계약시 체결된 도급비 관련 2 | 2011.03.25 | 4793 | |
임금·퇴직금 | 급여에퇴직금포함여부 1 | 2011.03.25 | 2197 | |
고용보험 | 11개월 아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1.03.25 | 3779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인센티브지급 1 | 2011.03.25 | 216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5 | 26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1.03.25 | 3011 | |
임금·퇴직금 | 1일이 국경일일 경우 신입사원의 경우 만근개념은 어떻게 반영되... 1 | 2011.03.25 | 1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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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고소 진행 1 | 2011.03.24 | 2952 | |
여성 | 육아휴직 3 | 2011.03.24 | 1360 | |
기타 |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 2011.03.24 | 31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전체적인 문의 1 | 2011.03.24 | 17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1.18.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1.1.17.까지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1.1.18.부터 2012.1.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도중인 2011.3.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댓가이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귀 사례의 경우, 2011.2.28.) 싯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1.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2011.2.28.당시의 임금도 인상수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액의 산정 기준싯점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276
2.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