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강물에 2011.03.25 00:17

안녕하세요?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24 에 병무청에서 전직 승인이 나고 제가 옮겨갈 회사에서도 언제 부터 출근할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에서 사직처리는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3/25)은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사직처리를 잘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일방적으로 미루어, 제게 나중에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직 수리가 되었나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서처리로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현재 회사를 지문 인식으로 출입하게 되어있는데 3/23에 제 지문을 지워 출입이 통제당하고

  제 자리를 깨끗히 비우라고 하셔서 비웠으며, 병무청에서 전직 승인이 났습니다.

  혹시 답변해주시는데 도움이 될까 말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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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회사에 표시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즉시 이를 수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정기간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30일이상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언제 수리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측만 알수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확인은 귀하가 직접 회사관계자와 해보심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사직서 수리는 회사내부적인 행정행위이므로 내부인사외에는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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