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2011.03.25 15:29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는 도급 업체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도급업체체결에 따른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중 도급비 산정에 대한 내용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급비의 산정기준은 정규직 사원의 신입사원 기준으로

산정되어지며 실제 지급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업체 직원들은 그 금액과 상당한 차이(약20%)가 나고있는 실정인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운용 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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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28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업체 근로자는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100%를 인건비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 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급업체의 근로자는 도급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인건비의 100%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도급업체와 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간에 체결된 임금계약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청업체는 도급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2011.03.28 14:46작성

    바쁘신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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