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1.03.25 14:22

안녕하세요..항상 고맙고 업무에 많은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긴 섬유회사인데요

매월급여지급때 퇴직금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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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후 당사자간에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606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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