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sori1 2011.03.25 22:43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3월분 초과근무수당을 급여일(18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3일후(21일)에 지급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상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인데,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20일이전의 평일에 지급합니다.

 

3월은 20일이 일요일이어서, 급여는 18일(금)에 지급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되는지요?

 

2. 발생된다면, 지연일수는 몇일이고, 계산방법은 어찌되는지요?

 

3.초과근무수당은 21일에 지급하였고, 지연이자를 4월 급여시 지급하고자 한다면,

 

   3/21일~4/20일까지의 일수도 지연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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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연20%)는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 적용되며,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지연이자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04

    2.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정기급여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면, 지연이자가 아닌 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연5%)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 임금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지연이자 계산방법과 동일하며, 당초의 급여일(3월20일) 다음날(3월21일)부터 기산하여 4월19일까지 20일간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이 적절합니다.

     

    * 20일 지연손해금 = 지연되어 지급된 임금 * (5 / 100) * (20일/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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