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esung 2011.03.25 11:04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 것이 있어 다시 두드립니다.

항상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게 되어 두 달간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근무기간(실제 업무종사하는 날) - 2011년 3.29(화)-5.27(금) 

근무조건 - 주 5일제 40시간 근무이며 일급제로 급여를 산출합니다.

 

질문 1.  이 분이 계약 만료할 경우 월차를 2회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한지요?

(제 생각엔 일자로만 따지면 29일에 시작하고 27일에 끝났으니 하루가 모자라서 법적으로는 못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아니면 퇴직일은 최종근무일 다음날인 5.28(토)이므로 당연히 2회 지급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중간에 노동절이 일요일에 끼어있는데요. 이 경우 주휴일과는 별개로 노동절 유급수당 1일치를 가산해서 급여를 드려야 하나요?

 

질문 3. 통상 총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주휴일+연차일+노동절)  이렇게 총 합계를 내면 맞는건가요?

 

 

질문이 좀 세세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_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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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7 2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단기간근로자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29.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3.29.~4.28.까지 1월간의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4.29.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4.29.~5.27.기간에 대해서는 1년미만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월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으로는 연차휴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과 기준은 법률상의 최저기준이며,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법률상 무효이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정상적 의사결정과정 절차를 거쳐 1월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2. 퇴직일(5.28)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날(5.27)다음날을 의미하므로, 1월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3.29.~5.28.으로 결정하여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표시하고,  다만 토요일(5.28).은 회사의 무급휴무일이므로 무급처리한다면, 근로계약은 5.28.까지 존속하고 퇴직일은 5.29.이므로, 4.29.~5.28.까지 기간에 대해 1월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하므로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3.29.~5.27.까지로 표시하면 연차휴가가 1일만 발생하며, 3.29.~5.28.까지로 표시하면 연차휴가는 2일 발생합니다.

     

    퇴직일의 정의에 대해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6

     

    3.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달력상의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2011년도 5월1일은 2개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2개의 유급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중복되는 휴일의 다음날에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을 2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그렇게 정한바가 없다면,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5월1일 당일에 대해 1일의 유급휴일 처우만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휴일의 중복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452

     

    4. 법률상 '근로일'은 '당연히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며, 통상 '근무일'로 불립니다.

    '휴일'이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휴가'란, '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법률상 유급휴가이므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일'을 문의하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유때문에 그러한지 알수는 없으나, 연차휴가나 주휴일 부여를 위한 근로일수를 계삲는 문제때문이라면, 아래와 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로일 = 당연히 근무하여야 하는 날

    휴일 또는 휴무일 =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 / 근로일에서 제외

    휴가 =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 (연차휴가 등) / 근로일에 포함하여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 유급휴가인 경우 유급처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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