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급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사의 경우 1일이 국경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2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해당월 만근의 개념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년차수당 또는 년차휴가 등의 발생여부에 반영되기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급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사의 경우 1일이 국경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2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해당월 만근의 개념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년차수당 또는 년차휴가 등의 발생여부에 반영되기에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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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 2011.03.25 | 396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1 | 2011.03.25 | 23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질문 사항 1 | 2011.03.25 | 1235 | |
근로계약 | 도급업체계약시 체결된 도급비 관련 2 | 2011.03.25 | 4793 | |
임금·퇴직금 | 급여에퇴직금포함여부 1 | 2011.03.25 | 2197 | |
고용보험 | 11개월 아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1.03.25 | 3779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인센티브지급 1 | 2011.03.25 | 216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5 | 26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1.03.25 | 3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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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직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1 | 2011.03.25 | 1421 | |
노동조합 | 노조설립에 관한 사항 질문 2 | 2011.03.25 | 131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1.03.25 | 1230 | |
근로계약 | 사직 통보와 사직 수리 1 | 2011.03.25 | 432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1 | 2011.03.24 | 1456 | |
임금·퇴직금 | 아직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의 1 | 2011.03.24 | 13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고소 진행 1 | 2011.03.24 | 2952 | |
여성 | 육아휴직 3 | 2011.03.24 | 1360 | |
기타 |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 2011.03.24 | 31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전체적인 문의 1 | 2011.03.24 | 17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연차수당 부여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출근율은 정확히 말하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입니다. 즉 출근율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법령에 의한 휴일, 회사내부 사규에 의한 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로 해석될 수 있는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출근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출근율 산정의 원칙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