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zero 2011.03.25 09:23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급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사의 경우 1일이 국경일이나 일요일의 경우 2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해당월 만근의 개념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년차수당 또는 년차휴가 등의 발생여부에 반영되기에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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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연차휴가, 연차수당 부여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출근율은 정확히 말하면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입니다. 즉 출근율을 판단하는데 있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법령에 의한 휴일, 회사내부 사규에 의한 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로 해석될 수 있는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출근여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출근율 산정의 원칙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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