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3.24 15:55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고소장+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현재 입증서류(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없음)는


사업주가 작성해준 지급각서와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에 직접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가야할까요? 예) 가지고 가야할 것, 해야할 말 등등


(머리털 나고 첨 조사받는 거라 조마조마 합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는 것과 '고소'를 하는 것은 형식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진정서'라고 제목을 표시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지의 진정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를 제기할 때는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표시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게 해주고, 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만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회사의 지급각서와 통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서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고,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고소장'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표시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보다 강조되게 내용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개정 문의 1 2011.03.25 29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2011.03.25 3972
여성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1 2011.03.25 23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질문 사항 1 2011.03.25 1235
근로계약 도급업체계약시 체결된 도급비 관련 2 2011.03.25 4814
임금·퇴직금 급여에퇴직금포함여부 1 2011.03.25 2197
고용보험 11개월 아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1.03.25 3784
임금·퇴직금 퇴사전 인센티브지급 1 2011.03.25 216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48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1.03.25 3011
임금·퇴직금 1일이 국경일일 경우 신입사원의 경우 만근개념은 어떻게 반영되... 1 2011.03.25 1781
기타 사직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1 2011.03.25 1421
노동조합 노조설립에 관한 사항 질문 2 2011.03.25 131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1.03.25 1230
근로계약 사직 통보와 사직 수리 1 2011.03.25 432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1 2011.03.24 1456
임금·퇴직금 아직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의 1 2011.03.24 1342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고소 진행 1 2011.03.24 2952
여성 육아휴직 3 2011.03.24 1360
기타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2011.03.24 3108
Board Pagination Prev 1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