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조합장이 3개월 만에 노동조합원서를 가져와서 가입하라하기에 가입을안하고십다했습니다(노조비때문) 그런데 가입을안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데요 회사관계자는 안타까워만하고 별예기가없어요 왜 조합장이그런말을하는지 이해가안가요 그리고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노동 조합장이 3개월 만에 노동조합원서를 가져와서 가입하라하기에 가입을안하고십다했습니다(노조비때문) 그런데 가입을안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데요 회사관계자는 안타까워만하고 별예기가없어요 왜 조합장이그런말을하는지 이해가안가요 그리고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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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에따른 고용주의 편법. 1 | 2011.03.31 | 235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31 | 2481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1 | 2011.03.30 | 4996 | |
노동조합 | 운영규약에 대하여 1 | 2011.03.30 | 1418 | |
임금·퇴직금 | 연차 산정 기준 급여 2 | 2011.03.30 | 1830 | |
임금·퇴직금 | 예외사항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1.03.30 | 2272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에서 체당금 수령 후 재입사 한 경우의 재직기간 1 | 2011.03.30 | 4929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수당의 지급 1 | 2011.03.30 | 54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 1 | 2011.03.30 | 181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 2011.03.30 | 1482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3.30 | 1740 | |
노동조합 | 교섭권문제 1 | 2011.03.30 | 1360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8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5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21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54 | |
임금·퇴직금 |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 2011.03.29 | 25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 협정(회사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되는 제도)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사(또는 입사후 일정기간 경과후)와 동시에 자동으로 노조원의 자격이 인정되며, 노조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탈퇴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조 또는 회사관계자에게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는 단결하지 않는 자유보다 단결하는 자유가 더욱 중요하며, 조합비 문제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