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트라지 2011.03.28 00:45

노동 조합장이 3개월 만에 노동조합원서를 가져와서 가입하라하기에  가입을안하고십다했습니다(노조비때문) 그런데 가입을안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데요 회사관계자는 안타까워만하고 별예기가없어요  왜 조합장이그런말을하는지 이해가안가요  그리고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 협정(회사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되는 제도)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사(또는 입사후 일정기간 경과후)와 동시에 자동으로 노조원의 자격이 인정되며, 노조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탈퇴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조 또는 회사관계자에게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유니온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는 단결하지 않는 자유보다 단결하는 자유가 더욱 중요하며, 조합비 문제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2011.03.29 1159
근로시간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2011.03.29 4740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2011.03.29 1741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2011.03.29 4275
임금·퇴직금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2011.03.28 9747
비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2011.03.28 14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1.03.28 102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병가 1 2011.03.28 3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1.03.28 1435
근로시간 연장근무에관하여? 1 2011.03.28 12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2011.03.28 1526
임금·퇴직금 시급 1 2011.03.28 9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관련 2 2011.03.28 165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관해서 3 2011.03.28 1751
산업재해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8 2057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399
» 해고·징계 노조가입 의,무 1 2011.03.28 1290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2011.03.27 189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6 112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개정 문의 1 2011.03.25 297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