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한
연인원에 대해서 그 의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인원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동원된 인원 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연인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요?
사무직의 업무는 애매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될 수 있는듯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한
연인원에 대해서 그 의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인원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동원된 인원 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연인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요?
사무직의 업무는 애매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될 수 있는듯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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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17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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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판단은 1월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은 1월의 사업장 가동에 동원된 전체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사무직인 경우라도 연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판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