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호 2011.03.28 19:0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한 회사에서 3년 5개월차로 일했습니다.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시급단위로 급여를 받지않고

한달 월급 단위로 급여를 받으면서 3년 넘게 다녔지만

월급에 세금을 뗀적이 없는걸로 보아 회사측에서 저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무기간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알수는 없으나,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기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사본 등)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는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회사측에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49

     

    2. 퇴직금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이상의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여부, 근로소득세 납부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2011.03.29 2566
근로시간 야간조 근무일수 1 2011.03.29 2088
임금·퇴직금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2011.03.29 214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7
임금·퇴직금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2011.03.29 2461
휴일·휴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2011.03.29 97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2011.03.29 317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2011.03.29 4662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2011.03.29 6064
임금·퇴직금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2011.03.29 1159
근로시간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2011.03.29 47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2011.03.29 1741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2011.03.29 4275
임금·퇴직금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2011.03.28 9787
비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2011.03.28 1435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1.03.28 102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병가 1 2011.03.28 3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1.03.28 1435
근로시간 연장근무에관하여? 1 2011.03.28 12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2011.03.28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