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쿤2 2011.03.28 16:44

주5일 3조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근무형태는 주,주,야,야,휴,휴로 근무합니다

주간근무:  08:00~20:00

야간근무:  20:00~08:00

근무시간중 식사시간 1시간은 무급 처리합니다

급여계산을 할때 주간10일 야간10일 휴일10일 근무했을 경우

주간: 110시간 +  야간: 110시간  + 심야근무: 40시간 = 260시간

260 -173 = 87시간

87 *시급  ?????

이러한 계산방식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있는데

계산방식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계산방식이 잘못되어 연장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을경우

지금까지 잘못지급된 수당을 환급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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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소개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87시간 * 시간급)은 잘 이해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고, 근무일이 20일(주간 10일, 야간10일)이므로 1월 전체의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 * 20일 = 60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60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를 말합니다. 이중 실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라면 1월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10일 * 7시간 = 70시간입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70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로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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