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할께 있어 이렇게 글로써 문의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요,
제가 다닌 곳은 청주의 한 생산직 사업장이구요,
하루 12시간근무로 1주일84시간을 근무를 햇구요, 쉬는날은 교대를 포함해 4번이었구요,
중간중간 14시간 근무 할때도 있었구요,
근데, 제가 이런걸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갓는데, 처음부터 12시간 근무로 일한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구 하더군요,
전 받을 수 없는건가요?_ 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잇엇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근로시간이 종전에는 1주 56시간 미만이었으나, 사업주에 의해 변경됨에 따라 1주 56시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부분이 개정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50인~99인사업장의 경우 1주 12시간을 말함)을 위반한 경우가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52시간(1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의 근로시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통해 회사의 도움없이 귀하 스스로 1주 52시간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불승인통지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구두답변과 관계없이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니 불승인통지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silup/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