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여인네 2011.03.31 14:16

2001년 6월 0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30일로 퇴직 할려고 합니다.

사무실 직원은 사장님과 저 이렇게 둘뿐이구요 나머지는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

일용직이 있을때는 한20명도 있을 수 있고 없을때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5일 일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9년에 각 한번씩 사장님께 퇴직금에서 정산하겠다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아직 갚지는 못하고 있구요. 퇴직금에서 정산한다고 적었으니까...

퇴직금 정산을 위해 자료를 찾다가 5인 미만은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관련글을

보고 상담 드립니다..

저 정말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10년동안 급여도 얼마 안됐는데 연월차 한번도 사용한적 없고 근로자의날 쉰적도 없고

그렇다고 보상 받은적도 없는데..

저 정말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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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동안 전체에 걸쳐 상시근로자 인원(대략 월 평균 근로자 인원)이 5인 미만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0.12.1.부터 법이 개정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 기간을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2010.12.1.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그 금액은 1년 근무시 15일치가 발생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30일치 발생)

     연월차휴가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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