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콩 2011.04.01 06:52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이 안되서 출근했구요 근무복귀한지 20일됐는데요 연봉협상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됐습니다,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봉협상 및 근무태만등을 사유로 해고되었다면(해고 사유의 적법성여부와 별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해고 중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단순히 연봉협상 및 근무태만등을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을 한 이후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부가세 경감세액 산출방법 1 2011.04.06 328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1 2011.04.06 2954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55
임금·퇴직금 정확한임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어서요 1 2011.04.05 102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수당 1 2011.04.05 4089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11.04.05 189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1.04.05 2316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 1 2011.04.05 240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의 건 1 2011.04.05 888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문의 1 2011.04.05 1309
임금·퇴직금 퇴사 후 년월차 수당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4.05 226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1.04.05 1160
기타 용역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 1 2011.04.05 1550
노동조합 대의원의 기능 1 2011.04.05 1377
임금·퇴직금 문의 마지막 입니다^^ 1 2011.04.04 1020
임금·퇴직금 긴 무급휴가에 대한 급여책정 질문요.. 1 2011.04.04 3489
근로계약 시급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1.04.04 9147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신고 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04 25078
근로시간 휴일근로시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1.04.04 2720
해고·징계 77106 부당해고? 궁금한것~ 1 2011.04.04 121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