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 2011.04.04 10:54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직)로 2년을 근무하고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8개월을 일했습니다.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중에 저녁9시쯤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 산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근로자로 전 직장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내고 8개월동안은 사업자로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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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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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5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가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주 특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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