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ga84 2011.04.08 15:55

수고많으십니다. 문의하나 드릴게요 ^^

 

1984년생 여자이구요,

 

현직장 근무기간은 2010년 8월 16일부터...  2011년 4월 25일(퇴직예정일입니다). 권고사직이구요 ,

 

세금전 월급 200입니다.

 

작년에 수급받은적 있는데, 상담받아보니, 횟수에는 제한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수급자격이 있는지, 수급대상이라면 월수령액은 어느정도 될지 상담부탁드릴게요,,,

 

혹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전 월급이 줄면 그것도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이 있는지도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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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0 0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전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0년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2010년 8월에 현직장에 새로 취업하여 2011년 4월에 퇴직(예정)이라면,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종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었고,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이상 되었을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실업급여 1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금전 월급여액이 2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대략 66,000원정도 될 것이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1일액은 33,000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984년생으로 퇴직일 당시의 연령이 만3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년미만(종전 직장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일은 최대 90일까지 보장됩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및 실업급여액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22 

     

    1일 평균임금액의 계산은 아래 링킁된 곳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참고로,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서 각종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이전 급여액(세전금액)을 기준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소득세 납부액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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