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5785 2011.04.10 11:18
 

단결!  투쟁!


항상  투쟁의 선봉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상가  관리사무실  기계실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우리 화사는 감시단속적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로를 합니다

보통 영업시간이  밤 11시에 끝나며  영업장  마감과 기타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업무가 1사간 30분 정도  소요  됩니다

익일  영업을 위해  그후 새벽 5시까지는   사용자측의 지휘 감독하에  약간의 수면을 포함한   대기상태로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  대기시간에 대해선   야간근로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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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1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야간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려면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대기시간 중에 근로자가 사업장 밖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는등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계속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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