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 2011.04.12 11:56

수고많으십니다..

문의 좀 드릴께요..

 

현재는 저희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 44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7.1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로 전환이 되야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월차 제도도 많이 변경이 되는거같은데요...

 

예를 들어 2006.09.01 입사한 직원에 대해 연차계산을 할경우..

 

2011.06.30까지 2011.07.01~2011.12.31까지 2012.01.01일 부터..

이 세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당사는 임의로 정한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초보경리라 연월차가 너무 어렵네요...

이해하기 쉽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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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법에 의해 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1.7.1.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2012.1.1.)부터 개정법에 의해 15 + 근속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법 적용 이전과 이후 기간을 분리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부터 일괄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1.1.1. 구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1.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2012.1.1.에 발생하는 휴가부터 개정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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