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11.04.19 13:00

40시간제입니다.

 

입사일 : 2008.04.01  퇴사일 : 2011.04. 08

 

2010년 5월에 2008.04.01~2009.03.31일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계산할때,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 걸로 하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4.8.)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2011.4.8.)이전 1년간(2010.4.8.~2011.4.7.)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그런데, 2008.4.1.에 입사하여 2010.4.8.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2009.4.1.~2010.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4.1.~2010.3.31.기간에 대해 : 2010.4.1.~2011.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4.1.~2011.3.31.기간에 대해 : 2011.4.1.~2012.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2011.4.8.에 퇴직하므로 퇴직일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4.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위 3)의 연차수당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위 2)의 연차수당(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되는 연차수당)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2011.04.27 406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1 2011.04.27 2432
고용보험 병역특례 실업급여 관련내용 입니다. 1 2011.04.27 5868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83
기타 (질문) 피 징계자라는 용어 2 2011.04.27 2128
임금·퇴직금 임금지급 실수로 인한 환급과 입사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4.27 2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대상 1 2011.04.27 1264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시 고용보험, 국민연금금액, 의료보험금액이 얼마나 빠... 1 2011.04.27 5627
기타 건강 보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4.26 1363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1 2011.04.26 2325
근로시간 교대근무 변경건 1 2011.04.26 1563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92
해고·징계 부당해고 노동청 진정후 협박 1 2011.04.26 3981
기타 임금청산 기산점과 노동위의 판정 확정 문제 1 2011.04.26 2097
임금·퇴직금 시급직 수당 문의. 2 2011.04.26 1422
기타 출.퇴근 1 2011.04.26 1423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으로 병가기간 상여금지급 1 2011.04.26 566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시로 출근했을때 퇴직금 계산 1 2011.04.26 1799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1.04.26 3777
Board Pagination Prev 1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