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11.04.19 13:00

40시간제입니다.

 

입사일 : 2008.04.01  퇴사일 : 2011.04. 08

 

2010년 5월에 2008.04.01~2009.03.31일 입사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계산할때,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 걸로 하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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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4.8.)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2011.4.8.)이전 1년간(2010.4.8.~2011.4.7.)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그런데, 2008.4.1.에 입사하여 2010.4.8.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2009.4.1.~2010.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2009.4.1.~2010.3.31.기간에 대해 : 2010.4.1.~2011.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4.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3) 2010.4.1.~2011.3.31.기간에 대해 : 2011.4.1.~2012.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2011.4.8.에 퇴직하므로 퇴직일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4.8.)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2.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위 3)의 연차수당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위 2)의 연차수당(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되는 연차수당)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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