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따 2011.04.19 09:14

의문점이 있어 다시 남깁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회계기준으로 할경우 1년이 지난후 2009.4.1~2009.12.31 에 대한 연차개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것처럼,

 

 2010.4.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6일*(9월/12월) =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  여기서  2010.4.1.~12.31 을 2009년 으로 생각해서 연차 개수는 12개로 봐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전에 근무한 선생님이 입사일 기준(2008.04.01~2009.3.31)으로 했을때 사용기간을 2009.4.1~2010.3.31 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회계기준으로 맞출경우 ( 2009.4.1~12.31)  사용기간을 2010.4.1~ 12.31로 해도  괜찮나요?

 

2)또한, 2010.4.1.~12.31.기간 이라고 했을경우 2011년 1년간 사용 연차를 12개로 한다면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왜 2011.1.1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2010.4.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6일*(9월/12월) = 12일 연차휴가 발생 중에, 16일 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개수 계산할때 15일*근무월수/12월  로 하는거 아닌가요?  16일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4)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할때, 통상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 청구권 기간의 마지막달 임금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청구권의 기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입사일 : 2009.1.1  청구권기간은 2010.1.1~12.31 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2011년 기간인지,,, 1년이 지나면 급여가 변동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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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9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첫 사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참조)

    따라서,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2009.4.1.~ 2010.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0.3.31.이 되면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되며, 위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4.1.에 수당으로 지급만 가능합니다.

    2) 2009.4.1.~2010.3.31. 기간에 대해 : 2009.4.1.~2011.3.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3.31.이 되면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되며, 위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4.1.에 수당으로 지급만 가능합니다.

    3) 2010.4.1.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직 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시기인 1), 2)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서는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수는 없으니까요...

     

    2. 종전 답변내용 중, " 3) 2010.4.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6일*(9월/12월) =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는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3) 2010.4.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6일*(9월/12월) =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1년간의 기본연차휴가는 15일이지만, 3년차부터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0.4.1.이후 부터는 입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기이므로 기본연차휴가 15일뿐만 아니라 가산연차휴가가 매2년마다 1일씩 발생하기 하므로 입사 3년차인 2010.4.1.이후 부여되는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연차휴가 15일 + 가산연차휴가1일 = 16일로 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참조)

    예)    1년차, 2년차 = 기본연차휴가 15일

             3년차, 4년차 = 기본연차휴가 15일 + 가산연차휴가 1일

             5년차, 6년차 = 기본연차휴가 15일 + 가산연차휴가 2일

     

    4.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이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이 2009.1.1.인 근로자의 경우, 2009.1.1.~12.31.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2010.1.1.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2010.12.31.까지입니다. 따라서 2010.12.31.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되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38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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