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2011.04.18 22:00

최근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전직"에서 "근로조건변동"의 상실사유를 정정하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A업체와 전산장비 유지 보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A회사의 군포에 있는 공장에 출,퇴근을 하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해왔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그런데, A회사가 공장이전으로 충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제가 같이 가주기를 원했지만,

급여문제와 주거환경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A업체는 군포의 유지보수 업무를 중지하고, 새로 이전하게 될 근무지인 충주로 서비스를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로서는 A업체에서 월별로 받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조건변동"에 반하는 증빙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지방으로의 발령이라면 발령을 받았던 당시의 서류를 제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는 자회사가 이전한게 아니므로, 출장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상황이 애매모호한 사유를 잘못 말하면 수급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 불인정 사유가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인정 지정출석일 3차까지 나갔는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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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9 0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A회사의 군포사업장을 근무지로 지정받아 근무하던 중 A회사가 충주로 이전을 하고 그에 따라 A회사에서 귀하가 고용된 회사에 귀하의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고, 귀하가 고용된 회사에서 A회사의 충주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전근)을 지시한 상태에서 귀하가 전근명령지로 통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귀하가 고용된 회사에서 A회사의 충주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것을 귀하에게 지시하였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채용시 약정된 근로조건(군포 근무)이 변경(충주로의 출장지 변경)되어 통근비용이나  충주에서의 기숙비용을 귀하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 통상의 급여수준보다 20%이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고용지원센터에 납득시킬 수 있다면,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퇴직은 퇴직의 부수적인 요인으로 주장하시고 주된 퇴직사유는 '회사의 원거리 전근명령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보입니다.

     

    만약, 귀하가 고용된 회사에서 귀하에게 구체적인 충주로의 전근명령서가 없었고, 단지 회사가 구두상으로 충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상담하였다면, A회사가 군포에서 충주로 이전함에 따라 귀하가 고용된 회사에 이전 사실 또는 귀하에 대한 전근지원요청 문서, 그리고 귀하가 고용된 회사관계자와 귀하간의 구두상의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귀하의 퇴직이 비자발적인 퇴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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