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리 2011.04.19 17:06

안녕하세요.

회사는 작년 2010년 2월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은  폐배터리를 분쇄하여 납을 추출하는 공장입니다.

현장분들과 사무실(생산부 관련된 부서) 분들이 다 혈중연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현장은 가지 않지만, 현장분과 생산에 관련된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있어

혹시저도 건강에 문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지하수를 사용하였는데, 작년 10월 황산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 과징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상하수도를 설치 하였고요.

뭐.. 납이 임신에도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는...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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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 및 사용자의 확인서(휴직 미부여)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재 질병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며 위해한 물질에 노출이 잦다는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증적으로는 계속 근로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향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 입증하는 방법이 어렵기 떄문에 수급 사유를 인정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의 소견상 건강상에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는 물질등을 다루고 있다는 입증자료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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