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리 2011.04.19 17:06

안녕하세요.

회사는 작년 2010년 2월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은  폐배터리를 분쇄하여 납을 추출하는 공장입니다.

현장분들과 사무실(생산부 관련된 부서) 분들이 다 혈중연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현장은 가지 않지만, 현장분과 생산에 관련된분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있어

혹시저도 건강에 문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지하수를 사용하였는데, 작년 10월 황산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 과징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상하수도를 설치 하였고요.

뭐.. 납이 임신에도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는...

그래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질병등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 및 사용자의 확인서(휴직 미부여)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재 질병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며 위해한 물질에 노출이 잦다는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증적으로는 계속 근로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향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 입증하는 방법이 어렵기 떄문에 수급 사유를 인정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의 소견상 건강상에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는 물질등을 다루고 있다는 입증자료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휴일·휴가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2011.04.28 6583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8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2011.04.28 11811
임금·퇴직금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2011.04.28 2305
휴일·휴가 연차 1 2011.04.28 1660
근로시간 토요유급처리, 무급처리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 2011.04.28 33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근무시간때문에 그럽니다 (근무시간및 최저임... 1 2011.04.28 2072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2011.04.28 2455
여성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04.27 4293
근로계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2011.04.27 6469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7 1577
노동조합 교섭대표조합 1 2011.04.27 1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4.27 1182
고용보험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1 2011.04.27 547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2011.04.27 406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1 2011.04.27 2432
고용보험 병역특례 실업급여 관련내용 입니다. 1 2011.04.27 5868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79
기타 (질문) 피 징계자라는 용어 2 2011.04.27 2126
Board Pagination Prev 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