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durong 2011.04.19 17:34

7월 1일부터 적용되는40시간 근무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기존 글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방대한 자료라 찾다가 문의 드립니다.

1.월차수당,생휴 수당은  존재 합니까?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일급제로 계약하고 월요일~금요일 근무하고 1개월을 만근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은?

3.위의 경우에서 1주일중 하루를 결근 하면 계산 방법은?

3.예전에는 일요일을 주휴수당이라 했는데 토요일은 뭐라고 하나요?

 

상담 사례에서 찾아야 하나  바쁘신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차수당,생휴 수당은  존재 합니까?

    ==> 법률상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다만,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여전히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고 생리휴가제도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법률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상의 월차휴가제도와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인정됩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일급제로 계약하고 월요일~금요일 근무하고 1개월을 만근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은?

    ==> 토요일을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 중 어느 하나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임금은 달라집니다.

    1) 무급휴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 (근로제공일*일급) + (주휴일*일급)    / 이 경우 토요일이 무급처리됨에 따른 임금보전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 유급휴무일인 경우 =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므로 주44시간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3.위의 경우에서 1주일중 하루를 결근 하면 계산 방법은?

    ==> 근로일(월~금)중 결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일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변경됩니다. 토요일 휴무일 또는 휴일이고 근무일이 아니므로 출근휴지 않는다고 하여 '결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예전에는 일요일을 주휴수당이라 했는데 토요일은 뭐라고 하나요?

    ==>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월~금) 모두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1주 근무일을 월~금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은 성격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과 다릅니다.
     
    주40시간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3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70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930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5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6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17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8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44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9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8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9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휴일·휴가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2011.04.28 6590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87
Board Pagination Prev 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