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2011.04.21 07:53

  실시간:297시간  20인이상 사업장                          월급은 기본급 95만원,식대비 10만원,자격수당 10만원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내용
야간:96시간  법적시급:4,320원
법적공휴일:56시간 
   
저의 근무형태는 2교대도 아니고 3교대도 아니고 2.5교대

노동부에서는 가스충전원을 보고 직원이라 칭하는데

정작 회사에서는 직원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일용직 아니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직원대우알바?월급제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지만 그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수당지급이라는 말만 있지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총직원수 50명 사무실직원중 고객서비스팀이 있는데 하루8시간 근무를 하고

저는 밖에서 가스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격일근무를 할때도 있고

주간 근무(10시간기준)를 할때도 있습니다

올해 시급이 4,320원이라 하지만 제가 받는 월급으로 볼땐 4천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하면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연장,야간,법적공휴일수당?기타등등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니 직원이니 일용직이니 하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그 명칭이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임금계산을 요청하셨는데, 당사자간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4320원 * 연장근로시간수 * 150%)를, 야간근로시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 4320원* 50%의 가산임금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시간* 4320원*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월기본급은 902,880원(4320원* 209시간)임을 감안한다면 기본급여액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33
임금·퇴직금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2011.05.06 741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1.05.06 179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9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9
임금·퇴직금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2011.05.06 1724
기타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2011.05.05 8006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5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5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54
임금·퇴직금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2011.05.05 1843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에 대하여... 1 2011.05.05 1454
근로계약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2011.05.04 324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2011.05.04 3191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5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2011.05.04 1603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1.05.04 1289
기타 건강검진 명단 1 2011.05.04 2244
여성 임신중 연장근로 1 2011.05.04 27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