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년4월30일에 퇴직을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2008.5.16~2011.4.30
2008.5.16~2009.5.15 은 5/31일에 수당으로 지급했구요
2009.5.16~2011.4.30분은 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그럼 몇개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1년4월30일에 퇴직을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2008.5.16~2011.4.30
2008.5.16~2009.5.15 은 5/31일에 수당으로 지급했구요
2009.5.16~2011.4.30분은 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그럼 몇개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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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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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을 바탕으로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5.16.~2009.5.15.기간에 대해 : 2009.5.16.부터 2010.5.15.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5.16.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09.5.16.~2010.5.15.기간에 대해 : 2010.5.16.부터 2011.5.15.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기간중인 2011.5.1.에 퇴직하므로 퇴직전일(2011.4.3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1.5.1.) [미사용연차휴가일수* 시간당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010.5.16.~2011.4.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별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