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실입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2년차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근무한 사원 ( 입사일 2009년 4.20. 퇴직일 2011.4.20.) 2년치 지급받게 되지요..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계산시 2009년 연차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하면 안나요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2년차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근무한 사원 ( 입사일 2009년 4.20. 퇴직일 2011.4.20.) 2년치 지급받게 되지요..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 계산시 2009년 연차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하면 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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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 2011.06.20 | 3092 | |
임금·퇴직금 |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 2011.06.18 | 40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11.06.11 | 22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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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월차 수당 1 | 2011.06.09 | 2675 | |
임금·퇴직금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07 | 1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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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 2011.06.03 | 251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
휴일·휴가 |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 2011.05.28 | 2337 | |
기타 | 영업 수당 및 보너스 지급을 3년째 안해줍니다. 2 | 2011.05.28 | 2360 | |
임금·퇴직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1.05.22 | 1654 | |
휴일·휴가 |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 2011.05.19 | 2612 | |
해고·징계 | 해고수당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05.18 | 4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연차수당계산 문의 3 | 2011.05.17 | 288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 2011.05.15 | 6409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 2011.05.13 | 20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 2011.05.11 | 7366 | |
휴일·휴가 |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 2011.05.11 | 99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전 1년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2009.4.20.에 입사하여 2011.4.20.까지 근무하고 2011.4.21.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은 2011.4.21.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4.20.~2010.4.19.까지 기간에 대해 : 2010.4.20.~2011.4.1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4.20.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11.4.20.입니다.
2) 2010.4.20.~2011.4.19.까지 기간에 대해 : 2011.4.20.~2012.4.1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기간중인 2011.4.21.에 퇴직하므로 퇴직일 전일(2011.4.20.)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2011.4.2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은 2011.4.21.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1.4.21.에 퇴직하므로 2011.4.2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위2)의 연차수당은 퇴직일(2011.4.21.)이전 1년간(2010.4.21.~2011.4.20.)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일 이전 1년간(2010.4.21.~2011.4.20.)에 발생하는 위 1)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다만 포함되는 경우 연차수당액의 전부가 아닌 3/12(=1/4)에 해당하는 금품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