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2011.04.22 11:48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는데 2009년에 일한 1년간의 퇴직금 정산은 아직 받지 못하고

2010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2010년도에는 분할해서 2010년도 퇴직금정산분은 매월 따로 받아왔습니다.

몇차례 2009년도에 일한부분의 퇴직금중간정산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미루기만 하여..

2011년도에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2010년도분의 퇴직금은 매월 받아왔으니 상관없지만 2009년도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기간 중 기왕의 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사용자가 해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를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며 추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형태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그 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할 절차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추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을 할 때에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4.30 931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3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70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941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59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7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24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61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20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44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9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80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9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6
Board Pagination Prev 1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