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례 : 2010년 7월1일 입사 하여 현재(2011/4/25) 계속근로중입니다.
질문: 현시점까지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일수와 연차 계산방법 (당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일로 산정)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례 : 2010년 7월1일 입사 하여 현재(2011/4/25) 계속근로중입니다.
질문: 현시점까지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일수와 연차 계산방법 (당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일로 산정)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출장비 지급 1 | 2011.05.06 | 183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 2011.05.06 | 3923 | |
임금·퇴직금 |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 2011.05.06 | 7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1.05.06 | 1792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 2011.05.06 | 688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 2011.05.06 | 336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 2011.05.06 | 1724 | |
기타 |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 2011.05.05 | 8002 | |
기타 |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 2011.05.05 | 3280 | |
해고·징계 | 보직변경 1 | 2011.05.05 | 2535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9 | |
임금·퇴직금 |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 2011.05.05 | 1843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에 대하여... 1 | 2011.05.05 | 1454 | |
근로계약 |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 2011.05.04 | 324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 2011.05.04 | 3189 |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
근로계약 |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1.05.04 | 282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 2011.05.04 | 160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1.05.04 | 1289 | |
기타 | 건강검진 명단 1 | 2011.05.04 | 22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추후 1년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만 중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 인정)
그러므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총 9개월에 대해 만근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현행 20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0일이 발생되며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9개월에 대해 9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