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례 : 2010년 7월1일 입사 하여 현재(2011/4/25) 계속근로중입니다.
질문: 현시점까지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일수와 연차 계산방법 (당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일로 산정)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례 : 2010년 7월1일 입사 하여 현재(2011/4/25) 계속근로중입니다.
질문: 현시점까지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일수와 연차 계산방법 (당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일로 산정)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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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 2011.04.28 | 3156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 2011.04.28 | 3041 | |
기타 |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 2011.04.28 | 1789 | |
임금·퇴직금 |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 2011.04.28 | 6580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4.28 | 2119 | |
해고·징계 | 퇴사 문제 상담 1 | 2011.04.28 | 1816 | |
휴일·휴가 |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 2011.04.28 | 6583 | |
임금·퇴직금 |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 2011.04.28 | 2683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 2011.04.28 | 11811 | |
임금·퇴직금 |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1.04.28 | 230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4.28 | 1660 | |
근로시간 | 토요유급처리, 무급처리에 따른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1 | 2011.04.28 | 33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과 근무시간때문에 그럽니다 (근무시간및 최저임... 1 | 2011.04.28 | 207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 2011.04.28 | 2455 | |
여성 |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04.27 | 4293 | |
근로계약 | 이중계약으로 인해 새 회사에 근무함에 있어 불익이 발생할 수 있... 1 | 2011.04.27 | 647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7 | 1577 | |
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 1 | 2011.04.27 | 1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4.27 | 1182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1 | 2011.04.27 | 54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추후 1년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만 중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 인정)
그러므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총 9개월에 대해 만근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현행 20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0일이 발생되며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9개월에 대해 9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