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4.25 15:56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근무기간  4/4~4/19

           2. 근무일자 1)  4/4(월) ~ 4/9(토)  6일근무     4/10(일) 주휴일 1일

                                2) 4/11(월)~ 4/16(토) 6일근무    4/17(일) 주휴일 1일

                                3) 4/18(월)~4/19(화) 2일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0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4.(월)~4.9.(토)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으므로 4.10(일)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이 적절합니다. 4.17.(일)에도 4.11(월).~4.16(토)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함이 적절합니다. 단기간근로자, 일용근로자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적용은 통상의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4.18(월)~4.19(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지만, 퇴직하였으므로 4.19.이후 도래하는 주휴일(4.24/일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명예퇴직자의 연차 휴가 산정기준 1 2011.04.11 238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4.14 229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1.04.14 2716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드려요ㅠ 1 2011.04.14 2629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2011.04.16 508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연차수당 문의요 1 2011.04.18 426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6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4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2011.04.25 2994
» 휴일·휴가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1.04.25 4649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85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15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6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4
근로시간 수행기사 6 2011.05.07 4906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82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