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4.27 10:08

ㅇ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회부하기 위해 인사부서에서 ‘징계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징계조사서 내용 중 징계위원회에 불려올 직원을 ‘피 징계자’라고 써 봤는데 문제 없는지요?

 

ㅇ 즉, 징계위원회는 피 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들이 심문을 해서 징계를 줄것인지 말것인지와 준다면 양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ㅇ 이와 같이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자를 “피 징계자”라 부를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27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계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피징계자'라고 호칭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다 적절한 용어는 '피징계대상자'라고 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근로자에 대해 '피징계자'라고 호칭하더라도 징계의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hyang64 2011.04.27 17:18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야, 비번 근무 1 2011.05.02 3345
기타 연차수당 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1.05.02 22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지급시 퇴직소득세로 납부되어도 ... 1 2011.05.02 686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02 3085
여성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2011.05.02 3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2 2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기간 문의 1 2011.05.02 159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1.05.02 144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38
근로계약 학원강사계약위반 1 2011.05.02 3707
고용보험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1.05.02 2369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2011.05.02 2724
임금·퇴직금 부친이 항암치료중이라, 간병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해.. 1 2011.05.02 34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1.05.01 1597
해고·징계 해고 1 2011.05.01 1610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5
임금·퇴직금 감봉에 대한 문의 1 2011.04.30 2333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4.30 931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8
Board Pagination Prev 1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