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자! 2011.04.27 15:02

다음의 예를  볼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대학시간강사(주 근로시간 4시간,  주1회 근무)

 

- 근무일수 1학기(16주)기준으로 년 2회 *총32주=32일

 

- 근로계약기간은 학기중으로 3/2위촉~6/22퇴직   8/29위촉~12/7퇴직

 

-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퇴직전 18개월 동안 90일이상을 근무하였을때 수급가능하므로

 

  90일/32일 = 2.8년

 

- 위의 시간강사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3년간 근무를 하여야 하지만, 퇴직전18개월 그 이전의

 

 근무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위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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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게 실직기간 동안 구직활동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시간강사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 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주15시간 이상, 월60시간이상이면 대학시간강사인 경우라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라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상 1주 4시간 1월 16시간정도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시간강사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본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2.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퇴직전 18개월의 기간 중 180일이상이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유급처리되거나 당연히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제공의 일수가 1주당 1일 4시간이라면,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보험기간으로 인정되는 총일수는 (1일 * 16주) * 3학기 = 48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퇴직전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비록 계약기간만료등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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