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 급여 1 | 2011.05.02 | 1277 | |
기타 | 금연관련 1 | 2011.05.02 | 165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의 퇴직시 비용관련 1 | 2011.05.02 | 3052 | |
근로시간 | 주,주야, 비번 근무 1 | 2011.05.02 | 3336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및 근로시간 문의 1 | 2011.05.02 | 22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지급시 퇴직소득세로 납부되어도 ... 1 | 2011.05.02 | 68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5.02 | 3083 | |
여성 |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 2011.05.02 | 30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5.02 | 23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출 기간 문의 1 | 2011.05.02 | 15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1.05.02 | 144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 2011.05.02 | 2638 | |
근로계약 | 학원강사계약위반 1 | 2011.05.02 | 3704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1.05.02 | 23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 2011.05.02 | 2724 | |
임금·퇴직금 | 부친이 항암치료중이라, 간병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해.. 1 | 2011.05.02 | 34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여부 1 | 2011.05.01 | 1597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05.01 | 1610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11.05.01 | 1175 | |
임금·퇴직금 | 감봉에 대한 문의 1 | 2011.04.30 | 23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은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직의사표시의 수리를 30일이상 지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퇴직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질병의 치료 등이 불가피하고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을 차후 회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한지 며칠만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의 댓가로 발생한 급여액이 소액일 것이므로, 회사가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할 고용보험료 및 4대보험료는 극히 소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인사노무관리를 편리를 위해 아마도 귀하에 대해 사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