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1.04.30 11:16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의 나이가 63세입니다.

퇴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집 앞에 모 주유소에서 일용직으로 4년 5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부터 주유소 보수공사로 영업을 못하자,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보수 없이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고령자는 재 취업해도  4대보험 적용이 않되나요?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30 2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받지 않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를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1.05.01 17:5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휴직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사장님이 개인돈으로 급여를 줬는데 실업급... 1 2011.05.25 3864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54
고용보험 제 경우에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5.20 1902
고용보험 라섹을 했으나 일을하면서 시력이 나빠진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1 2011.05.19 3323
해고·징계 해고수당과(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05.18 4004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9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1.05.12 301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액많큼다받을수있나요? 1 2011.05.11 18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2011.05.11 7366
여성 출산휴가 급여 인상분 소급 규정 1 2011.05.11 2951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급한질의입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 2011.05.10 3749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8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5.07 2234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에 대하여... 1 2011.05.05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02 3087
임금·퇴직금 부친이 항암치료중이라, 간병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해.. 1 2011.05.02 3474
»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8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83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92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