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o 2011.05.04 12:30

4월초에 4월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4월 19일에 22일까지만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것을 수락하였습니다.

 

오늘, 지급된 급여를 보니 19일까지 일한 급여만 지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퇴사 일정 조정 요청시 본인은 급여 부분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가 1주일치가 미지급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4월 29일까지 근무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분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당사자가 동의를 하여 날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날짜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볼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일까지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사직일을 최초 29일에서 19일로 변경한 후 1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 지급은 19일까지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2011.05.11 2879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출근율 1 2011.05.11 2153
근로계약 위장취업 방조 시 회사의 책임 1 2011.05.11 4360
여성 육아휴직급여 등 1 2011.05.11 301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1 2011.05.11 2494
임금·퇴직금 교통비 미 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10 1474
임금·퇴직금 조퇴 시 급여 삭감 가능 여부 1 2011.05.10 4172
산업재해 허리수술 후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1 2011.05.10 5040
해고·징계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문의입니다. 1 2011.05.10 1046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급한질의입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 2011.05.10 3749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6
임금·퇴직금 2010년 작년에 일했던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지급을 받... 2 2011.05.10 2846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82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7086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1.05.09 1497
해고·징계 1일전 해고통보와 하루뒤 근로재계약 3 2011.05.09 4827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 작성 1 2011.05.09 8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과 퇴직금 1 2011.05.09 1351
임금·퇴직금 해외 연수 중 퇴직..퇴직금 산정 1 2011.05.09 2886
여성 산전후휴가 불허에 따른 권고사직 1 2011.05.09 2460
Board Pagination Prev 1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