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o 2011.05.04 12:30

4월초에 4월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4월 19일에 22일까지만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것을 수락하였습니다.

 

오늘, 지급된 급여를 보니 19일까지 일한 급여만 지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퇴사 일정 조정 요청시 본인은 급여 부분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가 1주일치가 미지급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4월 29일까지 근무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분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당사자가 동의를 하여 날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날짜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볼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일까지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사직일을 최초 29일에서 19일로 변경한 후 1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 지급은 19일까지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출장비 지급 1 2011.05.06 183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15
임금·퇴직금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2011.05.06 727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1.05.06 1791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임금·퇴직금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2011.05.06 1723
기타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2011.05.05 7987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79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38
임금·퇴직금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2011.05.05 1842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에 대하여... 1 2011.05.05 1453
근로계약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2011.05.04 323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2011.05.04 3188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1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2011.05.04 1597
»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1.05.04 1288
기타 건강검진 명단 1 2011.05.04 2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