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에 4월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4월 19일에 22일까지만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것을 수락하였습니다.
오늘, 지급된 급여를 보니 19일까지 일한 급여만 지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퇴사 일정 조정 요청시 본인은 급여 부분에 대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가 1주일치가 미지급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4월 29일까지 근무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미지급분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당사자가 동의를 하여 날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날짜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볼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일까지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사직일을 최초 29일에서 19일로 변경한 후 1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 지급은 19일까지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