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 500인 이상 사업장 인사팀에 근무합니다.
이번에 근무조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급여산정기준이 좀 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무조는 2가지이며,
1.첫번째,
4일 교대근무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아래와 같습니다.
18:00~24:30(휴게시간 30분제외 6시간근무)
18:00~24:30(휴게시간 30분제외 6시간근무)
18:00~08: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13시간근무)
휴일
2.두번재,
2일 교대근무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14시간입니다.
18:00~09:00(휴게시간1시간제외 14시간)
휴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할때
급여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주40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일 단위로 6,6,13,휴무로 근로를 할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는 전제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 : (6+6+13) * 365 / 4/ 12 = 190시간(월 평균 약 16시간 연장 발생)
주휴일 수당 : 8 * 365 /7 /12 = 34.7시간
2일 단위로 1일 14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 365 / 2 / 12 = 212.9시간(월 평균 약 40시간의 연장발생)
주휴일 수당 : 7 * 365 / 7 / 12 = 30.4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