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dd10 2011.05.05 13:01

안녕하세요 해외취업중 인사발령서 보직변경 국내지점부당한 대우와 일방적인통보에 귀국하여 법적 조취를강구하려고합니다 상담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인사 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2011.05.06 727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1.05.06 1791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임금·퇴직금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2011.05.06 1723
기타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2011.05.05 7987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79
»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38
임금·퇴직금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2011.05.05 1842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에 대하여... 1 2011.05.05 1453
근로계약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2011.05.04 323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2011.05.04 3188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1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2011.05.04 1597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1.05.04 1288
기타 건강검진 명단 1 2011.05.04 2243
여성 임신중 연장근로 1 2011.05.04 2791
기타 제가 제주로 이직을 해서 아내님이 일을 못 다닙니다. 실업급여 ... 1 2011.05.04 2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