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일한지는 10년정도 되었고 4대보험은 4~5년정도 되었고요. 이번 5월2일로 제가 퇴사를 하였고 사장님이 3월자로 퇴사신청을 하셨더군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퇴직금에 관해 물어보니 없다고 하셨다고 하시던데..
우선 그동안 수고 했다고 월급과 함께 주셨는데..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그래서 혹시나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제 월급은 90으로 측정되어있고 실 받기는 130받습니다.130도 3~4년전에 급여올라받는것이고요 근무시간은 12시간정도되고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가 강제로 적용되나, 5인미만 사업장은 강제로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상담글에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장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본다면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관련법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