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포 2011.05.06 07:17

여러 사건들이 많아 함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03/18 면접 : 연봉 1800~2000 잔업(야근시) 1.5배

                    수습1~3개월(음식모형회사로서 본인은 미술계통학과를 나와 수습이 짧을것이라고햇음)

 

03/21 첫출근

 

04/06 급여를 확인(05일 급여일임) 입사동기 총 4명과 사장 면담

          (내용:급여가 시간당 5천원으로 계산된이유와 야근수당 미지급,주5일제회사로 휴일은 무급으로 급여에서제외된이유)

          사장 > 면접당시 시간당 5~6천원이라고 말했다고하며, 우리모두 아르바이트생이라고함.

          입사동기 모두 시간당 5~6천원을 연봉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그정도라고 알아들었고 휴무가 무급인줄 몰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이회사엔 근로계약서 없다고함...그럼 이제라도 만들어달라고하니, 안만들꺼라고함.

          정규직으로 뽑아놓고 이제와서 알바생이라고 하는건 허위광고와, 사기친게 아니냐고하니 나갈사람은 나가라는식으로

         면담이  종료되어  나가려는 찬라에 사장이 따로 본인만 불러서 야근수당 확인후 처리해주고, 수습기간 짧게해서

         정규직으로 빨리 올려주겠다며, 걱정하지말라고함.

 

04/13 입사동기중 한명퇴사 >또다시 본인을 불러서 4월지나면 바로 정규직 해주겠다고함.

 

04/15 사장,사장부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월급이150만원(상여포함)정도면 그만두겠다고 하니,월요일에 정확히 알려 주겠다고 함.

 

04/18 근무후 따로 불러서 제시한 급여 : 회사급여 150~160만원 + 방세15만원+20만원(본인이 따로챙겨주겠다함) 

          정규직은 05월01일부터.  대신에 수습 이번달만하면되니깐. 연장근로수당은 1.3배라고함.

 

05/02 아침부터 계속 면담을 미루더니, 오후3시경 면담시작 : 기본급여107만원에 각종수당붙으면127만원에 보너스300%를

        매달분할하여총152만원 정도의 급여로 책정되었다며, 방세15만원과 본인인 따로 챙겨주겠다던 20만원은 없던걸로

       하자며, 한다는 말이 제가 나이도 많고 정규직으로 해주기 싫다고 하며, 이월급에 있을려면 있고, 나갈려면 나가라......

         04/18일당시 그만두려고 할때는 주문량이 많아 일손이 딸릴때였고, 05월당시엔 주문량도

         별로 없었을뿐 아니라...본인이 이미 만들어낸 물량이 2~3달정도는 쓸수있는 양의 일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다.

        이렇게 면담을 마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이날을 끝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질문1. 05/02에 그만두었으니...14일이 지나서 노동부에가야하는지 회사월급날인06/05일이 지나서 가야하는지요?

           더이상 사장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노동부에 가기전에 꼭 통보를 먼저 해야하는지요?

       

*질문2. 정규직으로 인원모집후 수습이란 명목으로 시급제 휴일무급으로 급여지급에 대해선 이렇게 당하고있어야하는지요?

 

*질문3. 근무시간 09:00~06:30분인데 8시간 초과분 30분역시 1.5배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어지는지요?

              3월부터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안주고있습니다.

              휴무일인 토요일 휴일근로수당이 저같은 정규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질문4. 04/18 당시 합의했던 급여는 사장이 지키기 힘들것같다 미안한데 작은 월급을 시작으로 그래도 같이 일해보자는

             식이였다면, 이렇게 화가나거나 이렇게 쉽게 그만두진 않았을겁니다. 

            구두계약만 믿고 하루 12~13시간 근무로 제입장에선 엄청난 시간낭비와, 바보같이 이용당했다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있는데, 증거도 없으니 사기죄같은게 성립이 안되겠지요?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도 없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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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 지급일이 매월 5일이라 하더라도 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으로 진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2. 허위 구인 광고의 경우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소개사업,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허위구인광고의 범위 등)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영 제34조제1호)
    ②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영 제34조제2호)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영 제34조제3호)
    ④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제4호)

    직업안정법 제47조제5호(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산이 아닌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통상임금의 50% 가산은 동일합니다.

     

    4. 근로계약 미이행을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연장근로등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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