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5.04 17:3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  법정휴일 or 약정휴일 있어서  토(무급휴무), 일(주휴) 양일간 근무를 하여도

            주40시간이 못 미칠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 일급 80,000원 시급 10,000원  토(무급휴무)8시간 근무 , 일(유급) 8시간 근무

 

임금지급의 경우 수 =  토(무급토요일) : 1) 주 40시간 근무로 보아 일급 지급안함 

                                                                     2)  일급만 지급(가산수당 없음)

                                                                     3)  가산수당 포함 지급 

                                        일(유급주휴)      1) 주40시간 근무로 보아 일급만 지급

                                                                     2) 가산수당 포함 지급

 

상기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시 발생하며 주중 휴일이 발생하여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근로는 통상근무일의 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중 근로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중복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중 근로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2011.05.06 727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1.05.06 1791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임금·퇴직금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2011.05.06 1723
기타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2011.05.05 7987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79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38
임금·퇴직금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2011.05.05 1842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에 대하여... 1 2011.05.05 1453
근로계약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2011.05.04 323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2011.05.04 3188
»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1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2011.05.04 1597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1.05.04 1288
기타 건강검진 명단 1 2011.05.04 2243
여성 임신중 연장근로 1 2011.05.04 2791
기타 제가 제주로 이직을 해서 아내님이 일을 못 다닙니다. 실업급여 ... 1 2011.05.04 2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