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랭이 2011.05.05 21:47

회사의 구인등록 글에는 더존 아이플러스 가능자 우대라고 적혀있어서..

세무회계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저는 입사지원을 하였구요..

면접시 회계보강을 하고 싶다는 사장님의 말씀과 더존 아이플러스는 현재 사용하진 않지만 앞으로 사용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맡게 될 업무에 전화업무 '약간'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옆에선 전화업무가 별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였는데 선임자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으며(엄밀히 말하면 회사에서 선임자를 짤랐고 그로 인해 선임자는 화가 나서 바로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인수인계는 받지 못한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인수인계와 선임자 없이 시작하는 업무에 불만은 없었으나 전화업무가 제 직종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한 15일 후에 이벤트로 인한 전화업무 폭주로 텔레마케터 수준의 전화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전화업무는 아니라고 했지만 제 본연의 업무는 전혀 할 수 없을정도의 전화업무였고, 또한 전화업무 역시 제 직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였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전화만 받다가 야근을 하면서 겨우 제 업무를 마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시 말씀하셨던 회계프로그램 역시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해주지 않아 제 나름의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였고,

전화업무 조정을 부탁드렸지만 사장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결국은 제 직종과는 무관한 업무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전 선임자 또한 전화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장님께 말씀드렸다가 짤리게 된것입니다.

4월 20일에 퇴사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고 사장님은 5월 30일까지는 사람 뽑을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전 너무 지치고 질려서 4월30일까지만 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장님과 어렵게 5월 13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얘길 들어보니 퇴사를 할때는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한달'의 시간을 주어야하고

반대로 사람을 짜를땐 그 짜른 사람이 다른 회사를 구할 수 있는 '한달'의 시간을 주어야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4월 20일에 퇴사를 전달한 저는 5월 20일까지 해주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저 또한 인수인계 조차 받지 못했고 이를 면접시에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전화업무도 저의 업무라고 하시는데요..

전화업무가 저희 회사가 이벤트로 진행하면서 문의 전화가 오는것인데..이 업무를 진행하고 담당하는 사원은 따로 있습니다.

헌데 제가 그분들보다 2배 가량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저는 경리로 입사를 한 것이고 면접시에 전화업무 '약간'이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제 업무와 상관있는 전화라고만 생각했기에

입사를 한 것인데요..

또한 회계 보강 하고 싶어서 저를 뽑으신다고 하셨지만 면접시에 약속한 회계프로그램 지원도 없었을 뿐더러..

회계 업무는 미비하고 전화업무가 주업무였습니다.

저는 인수인계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고 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하는건데 무조건 제 다음 사람을 위해서 꼭 한달을 채워서 기다려줘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 회사에 입사하여 면접시 듣지 못한 제 직종외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것이 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요..

제 입장에선 이 회사로 인해 저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데 무조건 회사 입장만 고려하여 한달간 시간을 주어야하고 인수인계까지 꼭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요? 

혹여라도 한달간 시간을 주지 않고 퇴사할시 회사에서 저를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원래 그런걸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연봉계약서는 작성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되어있습니다.

5월1일부터 사람이 뽑힐때까지의 급여를 안주실까 걱정되는데 이때는 사직서를 작성해서 사장님 사인을 받으면

만일에 대비시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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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시간을 확보해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 계약 해지 조항을 적용하여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전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등이 중대한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당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계속 지시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전 통보없이 그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화 되어 있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 위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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