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사에 한달간 교육을 받아야된다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마산에 근무중이고 본사는 서울입니다.
숙박은 회사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비는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교육도 출장인데 한달을 서울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된다는데 일비 지급이 없다는게 답답해서요.
쪽지를 읽으시면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사에 한달간 교육을 받아야된다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마산에 근무중이고 본사는 서울입니다.
숙박은 회사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비는 지급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교육도 출장인데 한달을 서울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된다는데 일비 지급이 없다는게 답답해서요.
쪽지를 읽으시면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1일전 해고통보와 하루뒤 근로재계약 3 | 2011.05.09 | 4799 | |
근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 작성 1 | 2011.05.09 | 846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임금과 퇴직금 1 | 2011.05.09 | 1350 | |
임금·퇴직금 | 해외 연수 중 퇴직..퇴직금 산정 1 | 2011.05.09 | 2884 | |
여성 | 산전후휴가 불허에 따른 권고사직 1 | 2011.05.09 | 245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 2011.05.09 | 3425 | |
기타 | 인사발령 1 | 2011.05.09 | 1137 | |
근로시간 | 대체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부분 2 | 2011.05.09 | 2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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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출장업무의 수행에 대해 교통비, 숙박비, 식대, 기타 출장업무에 수행에 소요되는 기타경비에 대해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출장여비규정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내용이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출장여비규정 등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기준이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치에 미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