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hoe 2011.05.09 16:06

안녕하세요.

2008년 4월 1일 병원에 조무사로 입사해서 2011년 4월30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월초가 월급날이라 이번에 마지막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월급에 수당이 인상되었더군요. 근무자에 한해서요. 저는 퇴직을 했기때문에 인상을 해 줄 수 없다더군요.

4월근무에 대한 월급인데도 인상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4월부터 기본급과 상여급이 인상되므로 그 금액을 받는 것도 맞는 거지요?

 

또한가지,  올 4월부터 연차가 하나 증가하여 16개 발생하는데 4월에 퇴사하면 연차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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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0 0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퇴직일과 회사의 급여인상 결정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급여인상 여부와 그 액수가  귀하의 퇴직일 이후에 결정되었다면, 급여인상 결정내용에서 '기존 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기존 퇴직자인 귀하에 대해서도 급여인상 결정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 결정일이 귀하의 퇴직일 이후인 상황에서 기존퇴직자에 대한 소급적용여부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급여인상 결졍일 이전에 퇴직한 귀하에 대해 급여인상 결정 내용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0

     

    2.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일이 2011.5.1.인 경우)

    1) 2008.4.1.~2009.3.31.기간에 대해 : 2009.4.1.~2010.3.31.기간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1.에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2009.4.1.~2010.3.31.기간에 대해 : 2010.4.1.~2011.3.31.기간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4.1.에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2010.4.1.~2011.3.31.기간에 대해 : 2011.4.1.~2011.4/30.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010.5.1.과 함께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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