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pee 2011.05.09 22:15

안녕하세요.

저는 2006 3월 3일에 입사해서 2011년 4월말까지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5년간)--3교대입니다.

한달에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때 뺴고는 어쩌다가 한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합니다.

회사직원한테서..

2011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정리해고기간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통지서는 주 5일근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아직 사직서는 제출안했구요..공장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5일근무인데도 토,일요일까지 다 일 나가고 있습니다.

 

해고기간은 5일제니깐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있는 분은 퇴직금이 작아지니깐..빨리 사직서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  5월2~5월31일간 정리해고기간에도 퇴직금이 해당됩니까??  제가 지금 사직서를 안써도 퇴지금에 지장이 없습니까?

평소에는 5일제근무도 아닌데..이제는 정리해고기간에 5일제라고 해놓고 퇴지금이 작아진다고 빨리 쓰라는 게 말이 됩니까?

(2)  회사는 경영상의 위기(재고물량및 불경기)로 정리해고를 시킨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말경에 성과금 200%을 받았고, 올해3월까지 순이익

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4월까지 한번도 안쉬고 근무했는데데 5월 들어서 갑자기 회사 경영상의 위기가 말이 됩니까??

지금도 공장의 기계들 일부는 가동중입니다.

(3) 5월2일에 정리해고통지를 받으면, 30일분 해고수당을 미리 줘야 된다는 데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정리해고간 끝까지)일을 다하면,,미래  3개월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4) 마지막으로, 명칭만 5일제 해놓고, 30일 동안 일을 해도 기본급을 26일로 쳐 줍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뭔가가 손해보는 듯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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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0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기간(5.2.~5.31.)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5.2.~5.31.기간에 통상보다 근로량이 적다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 부당정리해고인지 자세한 판단은 어려우나, 정리해고는 단지 1) 경영상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사전에 하였는지, 3)정리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4)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것인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지만 2),3),4)의 부분이 충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2),3),4)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불법정리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921

     

    3. 불법정리해고인 경우, 해고수당을 받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방법입니다. 해고수당문제는 차후라도 해결될 수 있으므로 해고수당문제보다는 우선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haego/402907

     

    4. 회사가 비록 5.31.자로 해고됨을 표시하였지만, 그 사실상의 의미가 5월31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실상의 해고일은 6뤌1일입니다. 따라서 5월2일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였다면 법적 요건(30일전 해고예고)은 충족된 해고예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30일전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불법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졋더라도 위 답변 2.에서 언급한 1),2),3),4)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리해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위 답변 2.의 1)과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한것은 적법하더라도 위 답변 2.의 2), 3), 4)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5. 해고인 경우, 3개월간 임금을 보상금 또는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6. 해고예고기간중에 26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시행하는 이유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때문에 26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아주 부수적 사안에 해당하는 문제(26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 주5일제에 따른 예상퇴직금액의 감소문제, 해고예고 기간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회사의 정리해고가 불법정리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차후 회사에서는 불법정리해고사건을 무마(취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임금손실분, 위로금 등에 대해 귀하에게 협상을 요구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그때가서 귀하가 우월적 지위에서 합의를 주도하시면 됩니다.

    해고일(6월1일)까지는 회사가 인사재량권을 이유로 우월적 지위에 있겠지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날부터는 불법정리해고를 자행한 회사에 대해 귀하가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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